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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학과를 중퇴하였습니다. 이 경우도 1차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관리자
23-06-21 20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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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은 전공자에게 드린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전공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는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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